[KNS뉴스통신=박강용 기자] 대법원은 1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복지재단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의 복지재단으로부터 뇌물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강용 기자 pgy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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