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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폭발물 사건’ 대학원생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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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세대 폭발물 사건’ 대학원생 영장실질심사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6.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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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연세대학교 연구실에 사제 폭발물을 놔 둬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15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연세대학교 공대 대학원생 김 모(2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폭발물 사용 혐의로 연세대학교 공대 대학원생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연대 공대 김 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자신이 텀블러를 이용해 만든 폭발물이 담긴 상자를 둬 김 교수가 상자를 열 때 폭발물 화약 연소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교수는 폭발물로 인해 손, 목 등에 1∼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저녁 거주지인 연대 인근 하숙집에서 긴급체포된 뒤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알던 지식으로 자신의 하숙방에서 폭발물을 제조했다. 그는 평소 연구지도 과정에서 질책하는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져왔으며 특히 지난 5월 말 논문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들은 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교수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상해를 입힐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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