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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복귀’ 최저임금위, 오늘 ‘시급 1만 원’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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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복귀’ 최저임금위, 오늘 ‘시급 1만 원’ 본격 논의
  • 김린 기자
  • 승인 2017.06.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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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저임금위원회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그동안 불참해온 양대노총이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오늘(15일)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세종정부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상정 및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향후일정 등을 논의한다.

전원회의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다.

최저 시급 1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고 올해 1차, 2차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만큼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동결 내지는 단계별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의지를 보이고 있어 동결보다는 인상폭 최소화를 내세우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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