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지하철 성추행,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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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지하철 성추행,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어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6.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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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형사전문변호사

[KNS뉴스통신] 지하철 성추행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은 “만원 지하철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몰래 추행하는 행위”다. 실제로 지하철성추행은 이런 수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잦으며,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모든 지하철 성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다루게 되지는 않는다. 공중밀집장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이 공중밀집장소추행 조항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저항 가능성을 강제성의 주요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성폭력범죄 조항의 근본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신설된 조항이다.

즉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정황으로 볼 때 더 무거운 범죄로 평가할 수 있다면 무거운 쪽으로 적용 조항이 결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조항이 형법 상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다. 2016년 초 대법원이 결론지은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예가 대표적이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 A씨는 그 옆자리로 이동해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양팔을 주무르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승객의 신고로 입건되었다. A씨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한 행위였다 항변했지만, 검사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사건이라 판단하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으며, 대법원 역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는 그 처벌 수준에 차이가 크다.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률 전문 지식에 기반하지 않은 채 사건의 경중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될 경우, 적절한 대처에 실패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성추행 사건의 유죄 판결은 대부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각종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을 동반하므로, 그나마 사건 수습의 가능성이 있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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