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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점주간 상생 방안 모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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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점주간 상생 방안 모색 나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6.14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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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확산 협약 및 간담회 열어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프랜차이즈의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상생을 위한 방안마련의 장이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은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생협력 계기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의 선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들의 이익공유 방식을 상호공유하고, 불공정‧과당경쟁으로 문제점이 많았었던 프랜차이즈 사업의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선정된 업체의 이익공유 내용은 △가맹점의 물류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익금 환급 △조합원 가맹점주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기부・고용확대 등 사회공헌 △광고비 경감 및 로열티・상표권 무상제공 등 업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날 중기청 주영섭 청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거래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강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컨설팅‧자금‧마케팅 등도 연계해 상생협력의 실제 사례들을 육성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의 공유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해 이익을 서로 나누는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으로, 기존 협동조합·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동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구축, 브랜드, 포장‧디자인, 모바일‧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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