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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천거 절차 돌입…"검찰조직 조속한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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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천거 절차 돌입…"검찰조직 조속한 안정 도모"
  • 김린 기자
  • 승인 2017.06.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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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 절차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검찰 내부 및 외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오늘(13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취임 전에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했다”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다만 피천거인은 관련 규정(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이뤄진다. 천거서에 천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와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천거 사유 등을 명시해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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