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전화번호를 잘못 알아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L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A씨에게 욕설을 담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L씨와 A씨는 안면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L씨가 당초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데, 전화번호를 A씨의 것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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