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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한미FTA로 우편 축소 국민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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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한미FTA로 우편 축소 국민부담 우려"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10.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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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논란 통에 이행법안 주목 못 받아…철저히 검증해야

[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한·미FTA가 발효되면 우체국의 공익적 우편 서비스 기능이 크게 훼손돼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재균 의원
김재균 의원(국회지식경제위원회·민·광주 북구을)은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미FTA 법안상정과 관련하여 “FTA비준안 처리 논란에 묻혀 이행법안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체국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의 독소조항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이행법안의 문제점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외교조약이 의회의 승인을 얻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약 체결에 따른 별도의 이행법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외교조약 자체가 특별법의 효력을 가지면서 기존의 법체계와 상충을 피하기 위해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이행법안 처리과정에 대해 “국내법 체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고,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지경위의 이행법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14개 이행법안 중 지경위 소관 법률이 7개로 제일 많다”며 “FTA 끝장토론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고, 여야정 협의체도 비준안에 대한 결론 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들조차 상정하지 않은 이행법안을 유독 지경위만 서둘러 처리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이행법안 중 우체국을 통한 국가 독점의 우편 서비스를 축소하는 내용의 ‘우편법’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체국의 공익성 후퇴 우려를 제기하며, “FTA협정문에 포함돼있는 우체국·택배회사 화물차 총량제는 허가를 통해 화물차의 증차를 제한하도록 했는데, 지경부는 ‘우체국 차량은 미국 측에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우체국의 공익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제한 대상에 포함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미국은 쿠리어 서비스(국제우편물 발송서비스)를 중점 개방 요구대상에 포함시킬 정도로 우편 서비스 개방에 집착해왔다”며 “이를 통해 시장진출 확대를 노리는 페덱스, UPS, DHL 같은 대형 업체들이 우체국 독점의 우편 서비스를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여 FTA로 인해 도입되는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로 제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체국 차량은 공무수행 목적을 인정받아 증차 허가대상 예외를 인정받고 있지만, 우체국·택배회사 화물차 총량제가 협정문에 포함된 이상 김 의원의 우려대로 미국업체의 제소가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우체국 차량의 증차 제한은 물론, 서비스 공급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균 의원은 특히 “농어촌과 산간벽지에 공급되는 서비스가 가장 먼저 축소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우편 부담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구두로 약속을 받았으니 안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한·미 FTA는 한번 개방된 것을 다시 돌릴 수 없다(래칫 조항)고 못 박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제기한 우편 서비스의 문제 뿐 아니라 이행법안의 모든 문제점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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