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두 피고인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의 범행이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최소 1387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범죄로 형법상 직권남용 범죄 중 가벌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죄임에도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죄질에 비해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본부장에게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홍 전 본부장은 선고 당일, 문 전 장관은 선고 다음날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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