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대법원, 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 10년 확정
상태바
대법원, 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 10년 확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24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N건설 회장으로부터 4억원, 조명업체로부터 2억원, 설계용역업체로부터 1억원 받은 사실과 여수시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J씨에게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돈들은 모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수수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현섭 전 시장은 2007년 4월 여수시에서 추진하던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 등 시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N건설이 수주하거나 시공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A회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4억 원을 받았다.

또한 2008년 8월 조명업체 N사로부터 야간경과 조명사업을 수주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5월 여수시가 발주한 설계용역 절차 진행과 대금지급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설계용역업체 D사 대표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이 밖에 여수시 시책사업들에 대해 여수시의원들이 제동을 걸지 말고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돈인 J씨에게 1억원을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