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8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두 사람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 안건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4개월 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한편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을 찬성토록 지시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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