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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비산먼지 특별점검, 15개 위반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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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비산먼지 특별점검, 15개 위반 사업장 적발
  • 김남권 기자
  • 승인 2017.06.0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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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환경개선 위한 차원 점검
강원도청 전경

[KNS뉴스통신=김남권 기자] 강원도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저감 방안의 일환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유관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해 사업장 1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지난해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여일 동안 도내 16개 시·군 57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도 특별사법경찰팀,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 해 사업장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의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억제조치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강원도에 따르면 특별점검 57개소 중 15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 됐으며, 위반 내역은 비산먼지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9건(60%), 억제시설 조치 미흡 3건(20%),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및 폐기물 보관 위반사업장 3건(20%)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 중 억제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고발’을, 억제시설 조치 미흡은 ‘개선명령’,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강원도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자발적 비산먼지 배출저감을 통하여 환경법규 미 준수 행위 근절시키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위법 상황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벌 조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권 기자 gorb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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