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S회장과 T회사는 도급계약과 관리비 등을 상세히 밝혀라"
[KNS뉴스통신=임성규 기자] 남양주시 오남읍 '진주아파트(회장 안도선, 2011세대 이하 '고발인들')' 안도선 회장과 입주민 22명은 S회장과 관련해 관리비, 도급계약 등에 있어 횡령의혹이 있다고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전대표인 S회장과 관리소장, T회사를 상대로 횡령죄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 고발인들은 S회장과 T회사가 공모해 불합리한 도급계약을 하고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 등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발인들은 그동안 도급계약의 불합리함과 횡령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T회사'의 도급계약서 및 월도급비 사용내역과 송금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 했으나, 피고발인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공개치 않고 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을 횡령죄 등으로 법에 따라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성규 기자 veve85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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