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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점검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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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점검 및 홍보
  • 권오현 기자
  • 승인 2017.06.05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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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접객업소 중, 전국점포수 100개 이상인 업소 대상, 의무표시 진행

[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부평구는 오는 8일부터 3일간,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지역 내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자율표시여부’에 대한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는 피자, 햄버거,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접객업소 중, 전국에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의무표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의무표시 대상 업소를 제외한 업소를 상대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표시에 대한 권고와 제도에 대한 홍보를 병행한다.

영양성분은 기본 다섯 가지(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로, 1회 제공량 단위의 영양성분과 그 양(중량 또는 용량)을 메뉴 등에 표시, 제공 음식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난류, 우유, 땅콩, 새우 등, 알레르기를 야기할 수 있는 21종의 식품에 대해, 그 원재료명을 메뉴 등에 표시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자율표시제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영양성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어린이가 먹는 음식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사전에 고지해 어린이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권오현 기자 kwonoh1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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