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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재에 응했어도 초상권 침해하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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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재에 응했어도 초상권 침해하면 손해배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22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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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뉴스에서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감추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K(53)씨가 모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재행위 또한 보도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하나, 언론이 취재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해 취재하거나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를 교사 또는 가담하는 경우까지 보호받지는 못하며, 다만 이런 경우 취재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 법익의 균형성, 취재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제보 당시 자신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의 사전 승낙을 받아 취재 및 방송을 했더라도,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제대로 해 원고 주위의 사람들이나 브로커 일당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해 방송을 본 원고의 주위사람들이나 브로커 일당이 원고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와 관련, 재판부는 “브로커 일당이 방송을 통해 실제로 원고의 제보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원고에게 협박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원고로서는 브로커 일당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7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K씨는 2007년 2월 브로커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방법을 방송국 기자에게 제보했다. 이후 기자는 경찰을 대동해 잠입 촬영했고, 브로커 일당은 경찰에 체포됐다.

그 무렵 K씨는 기자의 요청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령 과정 등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이 제보했다는 것이 브로커 일당에게 노출되는 것을 불안해했다. 방송 당시 뒤에서 촬영해 앞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음성도 변조되지 않았다.

한편 브로커 일당이 체포되면서 K씨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고, 또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그동안 불법으로 수령 받은 실업급여 278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K씨는 “제보 당시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했음에도 기자가 인터뷰 취재한 후 방송하는 과정에서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충분히 하지 않아 신분이 노출되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방송국이 K씨에게 49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양쪽 모두 항소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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