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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서,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 단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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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서,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 단속 적발
  • 권오현 기자
  • 승인 2017.06.02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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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합동단속 전개해 지역 내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 근절 총력

인천해경서가 지난 5월 27일 인천 영종도 구읍선착장에서, 낚시어선 B호에 승선했던 승객 J모씨가 해상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입항하는 과정에서 해상추락 위험성이 목격돼 현장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해양경비안전서>

[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이하 인천해경서)는, 지난 5월 한 달간 실시한 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단속, 적발했다고 오늘(2일) 말했다.

인천해경서는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경비함정, 해양경비안전센터 등 해상 단속세력을 동원, 인천시와 합동단속을 전개해 지역 내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번 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제한 위반,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주취운항, 승객음주행위 등 낚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서해특정해역 등 영업구역제한 위반 4건, 승객선내 음주행위 2건,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1건으로 총 7건이다.

특히, 낚시어선 내에서의 음주행위는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를 초래하기 때문에, 낚시객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 법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달(5월) 27일 인천 영종도 구읍선착장에서는, 낚시어선 B호에 승선했던 승객 J모씨(남, 47세)가 해상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입항하는 과정에서 해상추락 위험성이 목격돼 현장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적발한 바 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성수기 낚시어선의 안전저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객 스스로 안전 규정을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적용법조를 살펴보면, 영업구역제한 위반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1항 2호(서해특정해역 등 관할 지자체가 정하는 영업구역제한), 6월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승객선내 음주행위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6조 (혈중알콜감지, 혈중알콜농도 측정 필요없음),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처한다.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은 어선법 제5조의 2, 1항(어선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였을 때),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돼있다.

권오현 기자 kwonoh1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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