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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일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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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일부터 신용카드 납부 가능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06.02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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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일부터 시행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과태료 납부는 편리하게 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는 내용의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개정법에 의해 앞으로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실업급여수급자 등이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 절차도 명확해 진다. 아울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해제 할 수 있다.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용카드・직불카드에 의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

법 개정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과태료 특성에 맞도록 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정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9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3개월 범위 내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가 일시 해제가 가능하다.

과태료를 체납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그 자동차를 생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민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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