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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방법 등 정보 파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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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 및 방법 등 정보 파악이 우선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06.0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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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전상엽 변호사 (사진제공=‘법률사무소 수’)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부채 증가액(17조1000억원)은 작년 4분기(46조1000억원)와 비교 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총액(1359조 7000억원)은 한은이 분기별 가계부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과도한 부채에 따른 막중한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계획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은 무엇일까?

먼저 개인회생은 채무자 중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이와 같은 상태에 다다를 우려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덧붙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최저 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등에 부여된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 방법,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된다”며 “이에 무료개인회생상담 등을 토대로 개인회생·파산 신청 자격, 비용과 같은 정보들을 습득하는 것도 두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이와 같은 상담서비스는 두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난해하게 느껴져 이해하기 어렵거나,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방안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수’는 ‘2016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를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으로 수상한 바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개인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각 시 100%환불과 계약서를 꼭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중에 있다.

‘법률사무소 수’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라도(전주), 경상도(창원, 김해), 인천, 부산 등 전국 무료 개인회생 출장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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