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할 때 성매매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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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할 때 성매매 처벌은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6.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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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지속적 경기불황에 온 국가가 신음하고 있는 현재, 필로폰 제조와 같은 범죄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는 도덕적 해이가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

약 37조원 안팎으로 분석되고 있는 성매매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 2월 22일 울산지법에서는 10대 성판매자를 모집하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주범 A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년, 나머지 4명에게는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 전형적 유형의 성매매 알선 사건 이외에도,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거점을 두지 않은 채 전국을 돌아다니며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이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판매자가 10대 청소년이었기에 아청법이 적용됐다. 물론 성판매자가 성인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 ‘사업’에 자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를 영업으로 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당연히 단체를 구성하거나,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위계∙위력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를 속이는 등, 비난가능성이 더 큰 수법을 통해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있다면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당국 역시 주요 부처와 수사기관 간 공조를 통해 온라인 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 중이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 변호사는 “단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의 죄질은 큰 차이가 있으며, 악질적 형태의 성매매 알선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영업기간과 평균 수익을 바탕으로 몰수∙추징이 반드시 동반되므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해 스스로를 면밀히 방어해야 한다”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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