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성범죄로 처벌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범죄 변호사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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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성범죄로 처벌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범죄 변호사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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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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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스마트폰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게 되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건수가 2008년 378건에서 2015년 1139건으로 201.3%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음악, 물건 등을 전송한 이는 처벌받는다는 조항이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는다.

최근에는 각종 SNS나 메신저에서 음란 영상의 링크를 보내기만 해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결국에는 이러한 행위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처벌을 받는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음란물유포죄와는 다르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없어 1:1 채팅방에서 이뤄진 대화 내역도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글 등을 전송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고의성 없이 장난으로 전송한 경우, 실수로 전송한 경우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을 받게 돼 한 순간에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처벌은 다른 성범죄와 달리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해결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각종 채팅 어플이 유행하면서 음란대화를 했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다른 성범죄와 동일이 처벌이 내려지므로 성범죄변호사와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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