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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풍자’ 벽보 부착·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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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풍자’ 벽보 부착·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벌금형 확정
  • 김린 기자
  • 승인 2017.05.3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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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원심 판결 확정
사진=대법원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벽보를 금지된 장소에 붙이고 전단을 거리에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부탁으로 거리에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에게도 벌금 20만 원이 확정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 이 씨는 전단지 살포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빌딩 옥상에 들어갔고 건물관리인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신의 예술적 생각과 정치적 의견을 담아 그림을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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