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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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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권오현 기자
  • 승인 2017.05.31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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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알림제’ 구 단독으로 시행, 결정통지문 토지소유자에게 발송

[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부평구는 오늘(31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산정한, 총 4만 30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지가는 작년대비 평균 6.4%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부평동 199-45 금강제화 토지로 ㎡당 1195만 원이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알림제’를 구 단독으로 시행,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은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또는 인천시한국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정보조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구청 홈페이지나 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내달(6월) 29일까지 구청 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권오현 기자 kwonoh1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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