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영호 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K(38)씨에게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요구를 받고 도주하다가 체포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체포절차의 적법성을 담보할만한 서류(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체포서 등)가 전혀 구비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경찰관인 K씨는 지난 2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부산 영도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술 냄새가 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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