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강제추행,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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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강제추행,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은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5.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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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지난 1월 12일 광주지검에서는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의 제자 4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교사 A씨를 전격 구속했다 밝혔다.

A씨는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껴안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에서는 A씨의 사건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할 것으로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그 기본 형량만 최소 2년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다. 형법에서 규정한 강제추행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형량이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순 강제추행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무고 사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말 수원지검에서는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상대방 남성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무고한 B씨를 입건했으며, 수원지법에서는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아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무고한 C씨를 징역 6개월의 실형으로 엄벌했다.

이렇게 성범죄 무고가 실존하는 가운데, 2016년 12월 20일에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자 측의 무고사건 수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강제추행으로 무고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기 이전에는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검토할 수 없다. 일단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는 경향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의 장훈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이어 “억울하게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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