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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2017년도 상반기 부평구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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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2017년도 상반기 부평구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 권오현 기자
  • 승인 2017.05.3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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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초반 애매모호했던 기준에 대한 해설
현장 사례들 실감나게 소개,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많은 공감

[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부평구는 오늘(3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민수진 한국범죄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을 강사로 초청, ‘2017년도 상반기 부평구 공직자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도입배경과 부패공직자의 사례로 본 청렴가치 등을 내용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민수진 책임연구원은 시행초반의 애매모호했던 기준에 대한 해설과 함께, 현장 사례들을 실감나게 소개해서,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구는 간부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청렴마일리지 도입 등을 통해 청렴실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13년부터 4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전주시와 함께 ‘부패제로기관’으로, 청렴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부평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심어줘, 전국 제일의 청렴한 구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오현 기자 kwonoh1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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