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지원 업무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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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지원 업무 협약식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7.05.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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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오는 6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울진군민 전 가구에 대하여 전기요금 지원한다.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울진군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의 실질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26일 울진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본 협약식의 울진군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업무는 민선 5기 임광원 울진군수 공약사항으로서 지난해 5월 18일 조례 제정 후 2차례 조례안 일부 개정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전주변지역 5km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만 적용되었던 전기요금 혜택을 원전주변지역 5km 이외의 전 군민에게도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게 되며, 지원 상한 전력 사용량은 주택용이 매월170kwh(전기요금 1만 4510원)이내, 산업용은 200kwh(kwh당 2900원)이내이다.  

지원율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지원 되었던 2개 읍면인 울진읍(고성리, 대흥리, 신림리, 연지리, 온양리, 읍남리, 읍내리, 호월리)과 북면(두천리, 상당리, 하당리)은 현재 50% 지원에서 75%로 상향되며, ’18년부터는 100%지원된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외 7개 읍면(평해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은 오는 6월부터 50%, ’18년 75%, ’19년부터는 100%로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울진군민 전가구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울진군은 시행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한전(한국전력공사)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한전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비만 부담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그 동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원전주변 5km내 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울진군 관내 전체주민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게 되어 전기요금 지원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꼈던 일부주민들의 갈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울진군민이 다양한 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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