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법원이 25일 회사 운영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TV(CTS) 감경철 회장(73)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건설과 ㈜Y유통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 증거에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2년 ㈜안동개발을 인수한 감 회장은 부인과 아들을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 7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했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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