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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체포에 대항한 권영국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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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체포에 대항한 권영국 변호사 무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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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윤진규 판사는 20일 쌍용자동차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집회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기소된 권영국(49)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이에 항의한 변호사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설령 항의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침해에 대응한 정당방위로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2009년 6월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노동법률전문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을 찾았다.

권 변호사는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이유 고지 없는 경찰의 체포는 미란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체포임을 지적하고 불법체포를 수행하고 있던 전경들의 방패를 잡아당기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전경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진규 판사의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을 향해 “검사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찰의 행위나 그로 인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고, 공권력에 대항하게 되면 변호사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본보기로 삼으려 했다”며 “검찰은 헌법에 왜 적법절차 조항이 존재하는지,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 조항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공부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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