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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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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징역 2년 구형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5.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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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검찰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태지와아이들 멤버 이주노(50)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주노의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이주노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수강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말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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