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 씨를 등에 업고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은택 씨의 구속기간이 추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차 씨에 대해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 4억 5000여만 원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후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차 씨는 최 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 지분 인수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7일 기소돼 구속 기한은 오늘(26일) 자정으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구속이 6개월 연장됐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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