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개정…"피해농가 적극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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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개정…"피해농가 적극 보상"
  • 한민재 기자
  • 승인 2017.05.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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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KNS뉴스통신=한민재 기자] 용인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극 보상하는 내용으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 개정 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면적 165㎡이하, 피해보상금 20만원 미만이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다수의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용인시는 조례에서 이 기준을 없애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피해 면적이나 금액이 적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신청은 피해현장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한 채 신청서와 현장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최대보상금액은 면적에 관계없이 500만원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던 농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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