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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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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
  • 김민상 기자
  • 승인 2017.05.2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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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당동 상업지구 불법에어라이트 63개 강제철거
<사진=천안시청>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천안시 서북구는 불당동 상업지구에서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를 집중 단속해 63개를 강제 철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에어라이트가 도로상에 설치돼 교통상 위험과 시민의 보행권 침해로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됐다.

앞서 구는 위법한 불법광고물인 에어라이트를 설치한 업소에 사전 경고했으나 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이번달 18일까지 자진철거를 명하고 기간 이후에도 따르지 않은 에어라이트는 강제 철거하겠다는 현수막 4점을 게시했다.

이에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천안시지부 회원 등 25여명은 현장단속에 나서 63건을 적발하고 강제 철거했다.

강제 철거된 에어라이트는 다음달 12일까지 서북구 건설과 적치장에 보관될 예정이며 공고기간 내에 반환받을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폐기 또는 매각 처분할 예정이다.

반환 요구시에는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북도시건축과장은 “에어라이트는 모두 불법광고물로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기합선 등의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 자진 철거해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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