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까지 음란물유포죄로 다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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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금까지 음란물유포죄로 다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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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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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도촬, 몰카 등의 범죄를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과거에도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을 그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 차례 손질이 있다. 하지만 이후에 또 다시 맹점이 발견됐다.

사건의 시발점은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2013년 대법원은 화상채팅을 통해 상대방의 노출된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일 뿐, 이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다룬 제14조 제1항 중 ‘신체’에 대한 내용에 사진 또는 여상으로 촬영된 신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차치하고, 그만큼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단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법정형이 일부 추행죄 보다 높은 수준에 설정되어 있고, 신상정보등록제도 개정 과정에서도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다 판단해 벌금형 선고 시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성폭력범죄인 만큼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상담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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