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관계자에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원유 수집․운반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대상 국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검역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대한 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출국 신고의 경우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검역본부에 전화(1670-2870),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체류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를 방문해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