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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인천 동구의회 부의장,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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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인천 동구의회 부의장,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 조례’ 대표 발의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5.2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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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신분 보장 및 포상 사항 규정…지원위원회 설치 의무화
박영우 인천시 동구의회 부의장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시 동구의회가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영우 구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지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사회복지사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우 인천시 동구의회 부의장은 KNS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특히,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고 구도심의 열악한 우리 동구에서는 더욱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이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러한 실정에서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지위를 개선하는 것은 복지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그러한 필요를 충족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살맛나는 행복 동구’ 구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6월) 정기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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