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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최순실 뇌물 사건 29일부터 병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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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최순실 뇌물 사건 29일부터 병합 심리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5.23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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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최서원)씨의 뇌물 사건을 합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에서 두 사람의 뇌물 수수 사건의 병합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오는 29일부터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기존에도 특검 기소 사건과 일반 사건을 병합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따로 심리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오직 헌법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은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3시간 만에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이날 법정에 나와 최 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당초 특유의 올림 머리는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치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플라스틱 헤어핀과 집게핀으로 올림 머리를 한 모습이었으며, 미결수는 수의와 사복 중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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