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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낙선운동 벌인 회사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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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낙선운동 벌인 회사원 벌금 100만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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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트위터를 이용해 내년 4월에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4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트위터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인터넷 카페나 싸이, 블로그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영향력도 크므로, 이를 단순한 사적인 의사표시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트위터를 이용해 1만40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전파성, 공개성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로부터 약 11개월 이전에 행하여진 것이고, 현재는 게시글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를 통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에 대한 이름과 선거구 등을 올리며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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