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23일)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구속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연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는 것은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피고인이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재판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이 모습은 전날 법원이 국민 알권리와 사안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촬영은 재판부가 법정에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할 때까지만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로 사복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또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 머리는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고 이틀 뒤 청와대를 나왔으며 같은 달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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