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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거 밀집지역 확성기 시위, 경찰 해산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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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거 밀집지역 확성기 시위, 경찰 해산명령 적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10.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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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집회금지 통보를 받고도 주거 밀집 지역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K(50)씨 등 12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이 사건 집회 및 동종의 집회가 개최된 기간, 집회장소 주변 거주자들의 피해 정도 및 항의 수준, 동종 집회에 대한 제한 및 금지조치의 경과, 이 사건 집회의 실제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경찰이 집회를 사전 금지하고 이를 통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 역시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라서 원심이 해산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이에 불응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K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철거민 말살하는 건설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들을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금지 통고된 불법 옥외집회를 여는 등 13회에 걸쳐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시위를 벌인 곳은 인근에 주거 밀집 지역이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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