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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무단 불법 사용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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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무단 불법 사용 근절돼야 한다
  • 최충웅 편집인
  • 승인 2017.05.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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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충 웅

KNS뉴스통신 편집인 사장

최근 언론사의 뉴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어 폐해가 크다. 뉴스기사와 동영상, 보도사진 등 뉴스콘텐츠는 언론사의 노력에 의해 생산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뉴스콘텐츠도 드라마·영화·음악처럼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 허락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이며 불법이다. 디지털 인터넷 통신기술의 발달로 모바일 1인 미디어 시대라 언론 뉴스를 무단으로 복제·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상 목적으로 뉴스를 스크랩해서 사내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이메일로 배포하는 행위도 뉴스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디지털 형태의 뉴스콘텐츠는 쉽게 복제되어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표시도 없고 원문이 변형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뉴스콘텐츠를 공공의 자산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디지털뉴스는 정보유통과 공적 토론을 위한 중요한 수단 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공적 자산이 아니다.  디지털뉴스는 해당 언론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다. 국민 세금으로 작성된 정부의 보고서도 저작권이 있다.

지난 1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디지털뉴스협회 공동으로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 규칙’을 제정한바 있다. 저작권 범위 내에서 뉴스콘텐츠를 이용하는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저작권법 위반 판례가 없는 ‘직접링크를 활용한 뉴스 이용’에 대한 이용 기준도 포함돼 있다.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인 PC의 한정된 공간에서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재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무단복제, 불법 공중송신에 해당된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된 사항은 예외이다. 이를테면 법정에서 재판절차상 필요한 경우와 입법·행정 목적의 내부 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사항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은 게재할 수 있다. 학교 입학시험 문제로는 이용 할수 있으며,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한 경우와 업무나 영리 목적이 아니고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저작물 무단사용은 재산권을 도둑질 하는 행위입니다. 뉴스의 무단 복제 불법사용은 근절돼야 하며 다양한 사회질서 속에서 뉴스콘텐츠의 유통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최충웅 편집인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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