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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12곳, 초과수당·퇴직금 등 44억 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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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12곳, 초과수당·퇴직금 등 44억 원 미지급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05.22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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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장시간근로로 의혹이 제기된 넷마블게임즈 등 12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장시간 근로와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업체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3~4월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2057명(63.3%)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더 근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는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는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적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했으며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넷마블게임즈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말까지 1300여 명 근로자 신규채용, 프로그램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런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등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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