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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시의원 “지하철 안전문 부실 시공업체, 사고 시 구상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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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시의원 “지하철 안전문 부실 시공업체, 사고 시 구상권 청구해야”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7.05.19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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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에 따른 사고 발생시 시공업체에 구상권 청구를 촉구한 성중기 의원.<사진=성중기 의원실>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 1)이 18일 서울교통동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승강장안전문 재시공과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충분한 시간과 검증을 통해 서울시민이 믿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어야 한다”면서 "부실시공한 안전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김태호 사장 후보자에게 주문했다.

이날 성 의원은 “서울시 승강장안전문은 처음부터 부실시공이었고, 잦은 고장과 장애,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구의역참사의 1주기가 도래한 현 시점에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 질타했다.

그러면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대부분의 역이 국제안전기준(SIL, RAMS)을 적용치 않은 채 부실하게 시공했기에 사고 유발 업체는 PL법(제조물책임법)을 적용, 구상권 청구와 함께 전면재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태호 사장 후보자는 “승강장안전문 사업에 대해 외주용역에 의해 끌려 다니기보다는 서울교통공사안에 승강장안전문 설치, 보수 관련 부서를 만들어 직접설치하고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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