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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1심서 징역 4년…‘대우조선 비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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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1심서 징역 4년…‘대우조선 비리’는 무죄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5.1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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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지인 업체에 거액의 부당 투자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 원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2012년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 주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눈감아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전 행장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바이오에탄올 업체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 대우조선과 무관한 비리 가운데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행장이 원칙이나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하고 권한을 남용하고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7년 및 벌금 45억 1000만 원, 추징금 1억 8000여만 원과 5000달러를 구형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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