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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안군, ‘특정 폐기물처리업체’ 고질적 토착비리 형태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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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안군, ‘특정 폐기물처리업체’ 고질적 토착비리 형태 원성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05.18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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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폐기물 처리 않고 불법 매립 드러나...형사처벌 면키 어려워
전남 무안군 특정 폐기물처리업체가 수년간에 걸쳐 무안군 삼향읍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부지에 불법 매립한 해양쓰레기(폐어구) 등을 무안군이 장비를 동원해 파헤쳐 나온 폐기물들이 산더미를 이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사진=조완동 기자>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전남 무안군 관내 특정인 환경업체가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자행한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과 업체간의 결탁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사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NS뉴스통신은 본보 통신망을 통해 <2017년 5월 11일>보도에 ‘[단독] 무안군 특정인 일가족 집단 폐기물처리업체 불법매립 말썽’이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특정인 일가족 명의로 집단 운영되고 있는 3개 환경폐기물처리업체의 고질적인 비리를 보도했다.

본 뉴스통신 보도에 따라 무안군이 지난 17일부터 18일 이틀에 걸쳐 N환경업체가 지난 2013년에 무안군 삼향읍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부지에 대량의 해양폐기물(25톤 덤프차량 800여대분)을 불법 매립한 장소를 장비로 파헤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N환경업체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지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불법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정부’가 들어서도 관계법을 무시한 채 서슴없이 불법을 자행해 오고 있어 ‘고질적인 토착비리 형태’를 의심케 하고 있다.

N환경업체가 수년 동안에 걸쳐 폐기물처리업을 운영 중 각종 불법을 버젓이 자행되어 왔던 것은 지도단속을 해야 할 무안군 관계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는 도저히 이뤄지지 않는 고질적인 불법 행위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N환경업체를 비호하는 특정 세력(?)의 입김에 따라 N환경업체가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현재까지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와 목포시 대양동 경계선 지역에서 일가족 명의(남편, 부인, 아들, 딸)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N환경업체가 수년간에 걸쳐 불법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비리혐의를 무안군 관계 공무원들이 묵인해 오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이모씨(57)가 지난 2015년 9월 17일 환경부에 N환경의 폐기물처리 불법 재위탁 신고를 함에 따라 환경부가 이를 무안군에 이첩했다.

하지만, 무안군 산림환경과는 접수 8일만에 조사를 종결하고 민원인 이씨에게 “신청한 민원이 답변 등록됐다”는 짧은 내용의 핸드폰 문자만 보내온 불성실한 무안군의 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비리를 재차 신고했다.

이에 대해 N환경업체의 폐기물 불법 재위탁 혐의 조사가 대검찰청에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이첩돼 A모 검사가 조사 진행 중 A모 검사가 인천검찰지청으로 발령돼 수사가 1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다가 현재 B모 검사가 맡고 있다.

N환경업체의 비리를 검찰에 신고한 이씨는“N환경업체가 경남 창원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폐기물을 입찰 받아 수년전부터 그지역 환경업체에 불법 재위탁을 하면서 본인은 부당한 수억원의 이득을 챙기면서 운반차량 기사들의 임금을 착취했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N환경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상하수도사업소 등 폐기물처리에 대한 관급 입찰을 받아 전남지역 환경업체 등에 불법 재위탁을 하여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N환경업체의 불법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N환경업체는 특정 비호세력의 도움으로 불법 행위가 멈추지 않고 날로 지능화 되는데도 단속기관인 무안군 관계 공무원들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허가 관청인 무안군이 1년에 정기지도단속 3회와 수시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는데도 무안군 삼향읍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부지에 수년전부터 대량의 폐기물 불법 매립을 방치하다가 본보 보도에 따라 사건 현장을 확인에 나서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N환경업체는 소각재가 섞인 슬러지를 유지에 접한 저수지(산계저수지)바로 위쪽 부분 땅에 굴삭기로 웅덩이를 파고 불법으로 매립했다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화공약품이 섞인 침출수가 저수지로 유출된 후 잡종지 야적장에서 말리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슬러지를 무안군도 등에 뿌리는 등 심지어는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가는 비포장에 덤프차량을 이용해 슬러지를 뿌려 비가 오면 슬러지와 화공약품이 섞여있는 침출수 폐수가 저수지와 인근 논으로 유입되고 있다.

N환경업체의 이 같은 무모한 불법 폐기물처리 방법으로 인해 인근 토양과 저수지 및 논들이 침출수 폐수 등으로 오염되고 있지만 무안군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N환경업체가 수년간에 걸쳐 폐기물 소각재와 폐콘크리로 생산한 골재로 점진적으로 불법 매립되어 가는 무안군과 목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산계저수지. (드론으로 내려다 본 산계저수지 현장)<사진=조완동 기자>

특히, N환경업체는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와 목포시 대양동 한계선에 있는 산계저수지에 소각재가 섞여있는 골재로 목포시청과 무안군청으로부터 매립 허가를 받지 않고 수년전부터 불법 매립을 자행해 오고 있지만 이 또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수지 위에 슬러지에서 폐기물 침출수가 유입되는 등 장기적으로 폐콘크리트에 소각재를 섞어 골재를 생산해 그 골재로 매립함에 따라 저수지 골재에 대한 시류 채취 후 오염도에 따른 성분 검사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목포시와 무안군으로부터 매립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매립으로 잠식되어 가는 산계저수지 현장.<사진=조완동 기자>

무안군청 산림환경과 K모 담당 공무원은 “N환경업체가 수년간에 걸쳐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에 대해서는 KNS뉴스통신 보도 후에 알게됐다”며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친 후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일축했다.

한편, 고질적인 토착비리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N환경업체 대표 C모씨는 지난해 10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위촉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 ‘폐기물 불법 재위탁’ 사건으로 위원직을 상실했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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