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일반인 대상 무고사례 급증...무혐의 입증 어려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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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일반인 대상 무고사례 급증...무혐의 입증 어려움 따라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5.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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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 윤나리 변호사
법무법인 고구려 윤나리 변호사

지난해 연예계는 연예인들의 성폭행혐의로 수차례 곤욕을 치렀다.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그들을 고소했던 여성들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공판을 진행 중에 있다.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는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필자는 피해자 여성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일반인에 대한 성범죄 무고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단순합의금을 노린 신고나 상대방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기위한 악의적 신고가 주를 이룬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사건은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철저히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억울한 성폭력 누명은 이후 취업 및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사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처음 겪는 일반인들은 수사 초기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에 서둘러 합의를 하려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못하게 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사기관에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방어해주고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준다. 또 의뢰인을 대신해 유리한 증거나 정황을 찾아서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무고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악질범죄”라며 처벌기준의 강화를 요구하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다.

실제로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무고혐의로 기소된 인원의 약 5%만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도 10%정도에 불과했다. 이렇듯 현재 억울한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비해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은 매우 관대한 편이다.

성폭력 범죄자를 엄벌해야 함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성폭력이 아닌데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역시 한사람의 인생을 좌우 할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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