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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안태근 동시 사의…감찰 지시 하루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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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안태근 동시 사의…감찰 지시 하루 만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7.05.18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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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돈 봉투 만찬'으로 논란을 빚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이 오늘(18일)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지검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공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면서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안 국장은 “이번 사건에 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의를 표명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은 안 국장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에는 특수본 소속 간부 6명, 검찰국 간부 2명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격려금으로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 원씩 봉투를 건네고, 안 국장은 특수본 간부들에게 70~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받았던 격려금을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난 여론이 일자 검찰과 법무부는 검찰 후배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고 주요 수사가  끝난 뒤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집행한 일로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이 저녁 식사를 한 시점이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기소한 지 나흘 만인 데다 주고받은 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돈 봉투 만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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