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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대, 국제항공편 통해 운반 중이던 금괴 가로 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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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대, 국제항공편 통해 운반 중이던 금괴 가로 챈 일당 검거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7.05.1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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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금괴 29개 시가 13억 원 상당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국제항공편을 통해 운반 중이던 금괴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지난 3월 2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 후쿠오카로 운반 중이던 금괴를 가로채기로 사전 공모 후 총 13억 원 상당 1kg 금괴 29개를 편취한 혐의로 A씨 등 16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괴 중계 무역업자인 피해자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가지고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며 일본 후쿠오카 공항까지 운반해 줄 운반책 모집을 A씨에게 부탁했지만, 피의자 A씨 등 16명은 피해자의 금괴를 가로채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범행 총괄지시, 항공권 구입 등 범행자금 제공, 금괴편취 가짜 운반책, 운반책 교육․감시, 편취금괴 일본 판매책 알선” 등 각 범행 역할을 분담한 후 가짜 운반책 5명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후 지난 3월 2일 오전 9시 40분경 피해자가 인천공항 내 일본 후쿠오카행 탑승구 앞에서 피의자 A씨로부터 소개받은 운반책 B씨 등 5명에게 금괴 5~6kg씩을 건네주자, 피의자 A씨는 사전 공모한 C씨 등 2명에게 금괴를 모두 수거토록 해 함께 일본 오사카로 출국하고 13억 원 상당 1kg 금괴 29개를 가로채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로챈 금괴를 공범 D씨의 알선으로 일본 내 야쿠자 조직원에게 시세보다 싸게 처분한 후 국내로 돌아와 범죄 수익금을 차등 배분하고, 외제차 구입, 도박․유흥비로 탕진했으며,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 공범들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도 사용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체포해 9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최근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일본으로 운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괴가 국내로 밀수될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의 금괴 밀수차단 대책 강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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