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정운호(52·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장 검사가 해임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16일 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모(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검찰청 부장 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 원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박 전 검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박 전 검사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하려 했지만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박 전 검사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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