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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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 이제는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5.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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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흔히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30일 부로 시행됐다.

과거에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인 의료인 측이 응하지 않는다면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도 없어 소송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었지만,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으로 환자 측의 조정신청이 제기된다면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등급의 결과를 발생시킨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환자 측의 입장에선 보다 편리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하고 의료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환영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인해 조정절차가 강제로 시작되고, 조사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의사가 치명적 결과가 예견되는 중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려 하겠냐는 주장이다.

결국 중환자기피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의협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보이콧을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일선 병원에서도 일단 수술 결과에 따라 사실상 의료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히 현재도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외과계열 전공의 지원기피 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며, 방어진료가 확산될 것이라 예측했다.

의료사고 환자 측 역시 유리하지만은 않다. 보다 쉽게 의료분쟁을 다룰 수 있고, 설령 조정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를 통해 민∙형사상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반면, 조정절차야 강제적으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의료인 측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등 민∙형사상 소송이 필수적이고, 억울한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특히 시간적∙비용적 손실이 강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결국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료사고의 해결은 절차의 손익계산보다는 의료인의 책임 있는 의료과실의 입증을 목표로 해야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조정신청과 함께 의무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한다면 더 빨리 의료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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