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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이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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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이회생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05.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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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손병구 변호사

[KNS뉴스통신] 회생이라는 절차에 대해 사람들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듯하다. 아무래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업 신용도 하락, 핵심 임직원의 이탈, 거래관계 단절의 위험 등이 따르게 되고, 그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 같다.

회생절차 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즉, 기업을 회생시키고 동시에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위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이 된 탓인 듯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 절차에 따른다면 일반적인 인가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인 약 10개월보다 훨씬 단축된 기간인 약 3개월 정도 만에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어 기업을 이른 시일 내에 재기할 수 있게 된다.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인이 아니라 소액영업소득자로서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채무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개인(주로 전문직) 또는 법인이어야 하는데, 채무의 액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총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공익채권은 제외된다.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회생절차보다 개시신청 자체가 비교적 간단하고, 예납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며,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이상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가 있게 되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어 더욱 손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다.

다만, 아직 간이회생에 대해 사람들이 그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데, 이처럼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의 재기가 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어렵다면 하루라도 조속히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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